홈>이용안내>Tax Refund
 
작성일 : 24-03-06 02:25
[종료 - 프랑스] >>필독2<< 택스 리펀 조건 안내
 글쓴이 : 관리자 (admin)
조회 : 36,645  

2024.08.05 부터 파트너업체 변경으로 인해 기존 프랑스 택스리펀은 종료되었습니다.

신규 파트너업체에서 새롭게 택스리펀 진행됩니다. 

(https://www.amoo21.com/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997)

=========================================================================


no조건내용비고
1빌링주소MYDOGGIE FRANCE INC - name란에 고객 본인 이름 X
                             (반드시 회사명으로만!!)


154 Allee des Erables

Villepinte

93420

France
회사명인
MYDOGGIE FRANCE INC 누락시
환급 일체 불가


오타가 있을 경우에도 환급 일체 불가   
(단, 대소문자는 무관)

※ MYDOGGIE --> GG 2번 들어갑니다!
① Name : MYDOGGIE FRANCE
② Name : MYDOGGIE FRANCE INC

③ Name : MY DOGGIE FRANCE
④ Name : MY DOGGIE FRANCE INC

--> 모두 다 가능
① 154 Allee des Erables
② 154 ALLÉE DES ÉRABLES
③ ALLÉE DES ÉRABLES 154

--> 모두 다 가능
Name 란에 고객 본인 이름 또는 개인 이름일 경우
환급 일체 불가 (단, 정상 배송은 가능)
쉬핑주소와 add1, add2, 우편번호 상이함
꼭! 확인
주 Seine-Saint-Denis 입력하지 않아도 됨. 공란
전화번호 공란 / 필요시 +33 0763849510

프랑스 외 번호(한국 핸드폰 포함) 불가
2쉬핑주소MYDOGGIE FRANCE INC - name란에 고객 본인 이름 X
                             (반드시 회사명으로만!!)


154 Allee des Erables BP 54083 Roissy CDG
BAT A3 MYDOGGIE-000001(개인사서함번호)

Villepinte

Seine-Saint-Denis 또는 공란

95948

France

+33 0763849510
회사명인
MYDOGGIE FRANCE INC 누락시
환급 일체 불가


오타가 있을 경우에도 환급 일체 불가   
(단, 대소문자는 무관)

※ MYDOGGIE --> GG 2번 들어갑니다!
① Name : MYDOGGIE FRANCE
② Name : MYDOGGIE FRANCE INC

③ Name : MY DOGGIE FRANCE
④ Name : MY DOGGIE FRANCE INC

--> 모두 다 가능
Name 란에 고객 본인 이름 또는 개인 이름일 경우
환급 일체 불가 (단, 정상 배송은 가능)
빌링주소와 add1, add2, 우편번호 상이함
꼭! 확인
3쇼핑몰
(프랑스)
프랑스 내 쇼핑몰에서 구입
(국가 - 프랑스 설정 필수~!!)
 
4쇼핑몰
(EU)

프랑스 외 EU 타 국가에서 주문시
TVA번호 입력하여 부가세 20% 선차감으로 주문 가능

(수수료 선입금 필수)

현재 사업자회원에 한하여 진행 가능
(추후 개인회원에게 확대 예정)

관련 사항은 배송대행 Q&A 게시판으로 문의주세요
5화폐단위반드시 유로로 결제(달러 결제시 환급 불가)
6VAT
Number
반드시 프랑스 번호인 FR 로 시작하는 넘버여야 함ex) FR715******69  (FR + 숫자 11자리)
7인보이스PDF파일로 된 인보이스
(한글 인보이스 사용 불가)
구매처인 쇼핑몰에서 제공됨
주문내역 캡쳐본 X
프랑스 세관 정식 제출용이므로,
쇼핑몰에서 다운로드
또는 이메일로 받은 인보이스 PDF 파일만 가능

사진 촬영 X
인보이스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내용① FR 로 시작하는 VAT Number (TVA Number)
② MYDOGGIE FRANCE INC 포함된 빌링주소
8식품식품류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부가세율 20% 인 건만 가능
9최소금액최종 구입가격 100유로 이상부터 환급신청 가능
(인보이스 기준)
합배송시 최종 100유로 이상이 아닌
인보이스 당 금액이 100유로 이상이어야 함
10합배송
나눔배송
* 합배송 : 택스 리펀 가능
* 나눔배송 : 택스 리펀 불가
* 언더밸류 : 택스 리펀 불가
※ 부가세 20%를 제외한 금액으로 신청서 작성시,

프랑스 내 택스 리펀은 가능하나,
한국 세관 통관시엔 불인정 될 수 있음
11FTAFTA와 부가세 환급은 별개.
FTA는 원산지가 유럽이 아닌 EU인 건에 적용 
(기존처럼 고객이 원산지 확인 후, FTA 신청)
12사업자통관국내 수령시 사업자통관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환급 신청 가능 
13프랑스 내
부가세
환급되는 금액은 대한민국이 아닌, 프랑스 내 부가세 환급입니다.
$150 이상 상품 국내 통관시엔 국내 부가세 10%는 당연히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