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4 검역소에서 한국 내 통관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였으며, 아래과 같이 결정되었습니다.
과태료 및 폐기수수료 발생시 당사에서는 수하인께 청구하오니,
동식물 검역에 문제가 있는 상품은 발송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포 등은 절대로 발송 불가!!)
1. 고의 또는 실수로 아래와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10만원 ~ 1,000만원의 과태료 발생
1) 검역대상 상품을 신청서에 누락하는 경우(신청서에 상품명을 입력하지 않거나 수량을 다르게 입력하는 경우)
2) 검역대상 상품의 품목 및 상품명을 다르게 신청서에 입력하는 경우
2. 정확하게 상품명과 수량을 입력하였지만 폐기대상 상품인 경우 폐기 수수료 발생
1) 사설 업체로 이관 후 폐기될 경우 건당 10만원 ~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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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담회 주요 내용 >>
* 한국으로 입항되는 모든 지역 동물, 식물 검역 대상 화물이 있으나 적하 품명 누락하여 신고 할 경우 과태료 부과
* 한국으로 입항 후 동물,식물 검역 대상 화물의 검역 신청 지연, 검역 불합격 통보 화물의 폐기진행지연에 대해 과태료 부과
(신청 지연이란 적하 품명누락으로 뒤 늦게 발견되어 검역 신청 한 것을 이야기 한다고 함
검역 불합격 통보 화물의 폐기 지연은 폐기 통보 기간이내 수하인 또는 판매자의 동의를 받아 빠른 폐기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 동물 검역 과태료 :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
▶ 식물 검역 과태료 : 1회 10만원, 2회 30만원, 3회 90만원
운송장 기준 부과되며, 첫 번째 걸리면 100만원(10만원), 두 번째 걸리는 화물부터는 200만원(30만원)으로 부과 된다고 함
이제까지는 유예였으나, 지금부터는 해당 사항이 발견되면 모두 부과 하겠다고 공식선언 함
<< 추가 내용 >>
* 인천공항세과 수출입물류과 또한 검역 대상 화물이 적하 품명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 품명 정정을 하라고 함
* 품명 정정은 100% 과태료 대상이며, 구간별 부과 대상으로 10만원, 20만원, 30만원 구간이 있음
* 현재 동남아발, 미주발, 유럽발 상관 없이 모두 적하 품명 누락 건은 품명정정 및 과태료 부과 한다고 함
* 동물, 식물 검역 불합격 건 화물이 모두 검역소에서 폐기를 진행 하는 것이 아니라 사설 폐기 통고 처분 할 수 있음
이 경우 사설 폐기 비용은 실비이며, 검역 물건마다 금액이 상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