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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1-30 17:09
[중요-필독!]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강화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2,354  

관세청에서 아래와 같이 목록통관건에 대한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을 강화합니다.

 

1. 검증 강화 내용

- 기존 : 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일치 여부 확인

- 변경 : 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배송주소의 우편번호(5자리) 일치 여부 확인 ----> 우편번호 추가됨!

         (수하인명이 영문인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 영문명 확인)


- 불일치될 경우, 일반으로 전환되며 정확한 정보를 관세사에 제공해야 통관 진행

- 최초 관세청에 등록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정보(연락처 또는 우편번호)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수정을 해야 함

- 통관 문제 발생했을 때, 고객님들께서 직접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사이트(관세청 모바일)에서 변경된 정보를 수정해야 함

 

2. 시행일 

- 2026. 02.02 통관건부터

 

3. 대처방안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내역 조회에서 주소를 명확히 입력.

-  기존에 배송지로 입력했던 가족, 지인 등의 배송지를 사전에 추가 입력(배송지 20개 까지 가능)


정리해 드리자면,

유니패스 개인통관고유부호에 입력된 이름, 전화번호, 연락처,우편번호 와

해외에서 상품 발송시, 수하인(고객) 정보가 일치해야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일반통관으로 전환됩니다. 


※ 일반통관 전환시 미국센터 출고건의 경우 목록통관 범위가 $150 이하로 변경되어, $150 초과시 세금 부과 

   일반통관수수료 1,500원 추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