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서 아래와 같이 목록통관건에 대한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을 강화합니다.
1. 검증 강화 내용
- 기존 : 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일치 여부 확인
- 변경 : 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배송주소의 우편번호(5자리) 일치 여부 확인 ----> 우편번호 추가됨!
(수하인명이 영문인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 영문명 확인)
- 불일치될 경우, 일반으로 전환되며 정확한 정보를 관세사에 제공해야 통관 진행
- 최초 관세청에 등록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정보(연락처 또는 우편번호)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수정을 해야 함
- 통관 문제 발생했을 때, 고객님들께서 직접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사이트(관세청 모바일)에서 변경된 정보를 수정해야 함
2. 시행일
- 2026. 02.02 통관건부터
3. 대처방안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내역 조회에서 주소를 명확히 입력.
- 기존에 배송지로 입력했던 가족, 지인 등의 배송지를 사전에 추가 입력(배송지 20개 까지 가능)
정리해 드리자면,
유니패스 개인통관고유부호에 입력된 이름, 전화번호, 연락처,우편번호 와
해외에서 상품 발송시, 수하인(고객) 정보가 일치해야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일반통관으로 전환됩니다.
※ 일반통관 전환시 미국센터 출고건의 경우 목록통관 범위가 $150 이하로 변경되어, $150 초과시 세금 부과
일반통관수수료 1,500원 추가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