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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1-17 09:59
수입신고시 과세운임 재변경 안내 (11/23 입항분부터 적용)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7,230  
지난 2월부터 세관 수입신고시 실중량에 따른 선편운임을 과세운임으로 적용, 
과세가격 산정의 부정확성에 따른 기준을 정하여 세관이 정한 중량별 선편 운임을 공지해 드렸습니다.
(지난 공지 http://www.amoo21.com/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70 참조)

얼마전 10/1에 세관에서 아래와 같이 과세운임표를 인상, 변경하였습니다.
적용은 11/23(수) 인천 입항분부터 아래 변경된 선편 운임을 적용하여 통관시 과세 여부 계산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 물품가 20만원 초과일 경우에는 변경 내용없이 기존 선편운임 그대로 적용됩니다.
※ 상품가 뿐만 아니라 무게 또한 함께 계산하셔서 신청서 작성을 해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