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11-1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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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시 과세운임 재변경 안내 (11/23 입항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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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7,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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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부터 세관 수입신고시 실중량에 따른 선편운임을 과세운임으로 적용, 과세가격 산정의 부정확성에 따른 기준을 정하여 세관이 정한 중량별 선편 운임을 공지해 드렸습니다. (지난 공지 http://www.amoo21.com/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70 참조)
얼마전 10/1에 세관에서 아래와 같이 과세운임표를 인상, 변경하였습니다. 적용은 11/23(수) 인천 입항분부터 아래 변경된 선편 운임을 적용하여 통관시 과세 여부 계산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 물품가 20만원 초과일 경우에는 변경 내용없이 기존 선편운임 그대로 적용됩니다. ※ 상품가 뿐만 아니라 무게 또한 함께 계산하셔서 신청서 작성을 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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