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03-2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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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한-미 FTA 목록통관 관련 추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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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65,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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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관련, 여러 문의가 많아 미국센터와 세관으로 확인하여 추가 및 수정된 내용을 올려드립니다.
(이전 공지 내용 참고 http://www.amoo21.com/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152 http://www.amoo21.com/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153)
<1> 목록통관 진행 신청
변경된 $200 미만 목록통관으로 진행을 원하실 경우 amoo 신청서 작성시 [배송구분]에서 "목록통관($100~$200 목록통관요청)"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상품명, 품목, 브랜드, 가격 모두 100% 정확해야 하며, 미국센터에서 상품 출고시 따로 요청이 없더라도 무조건 인보이스는 동봉되어 출고됩니다.
세관에서 가격자료 요청시 조금이라도 다른 부분이 있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정확한 신청서 작성 꼭 부탁드립니다.(신청서 작성 실수로 인한 과태료 발생은 고객님 책임)
목록통관으로 진행시 $100 이상 $200 미만이라 하더라도 품목에 따라 목록통관이 불가하오니 아래 해당 품목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목록통관 대상 품목 : 의류(셔츠, 바지, 스카프, 속옷, 양말 등), 운동화(부츠, 구두,스니커즈 등), 서적, 인쇄물류(신문, 잡지, 기타 인쇄물 등), 화장지, 주방용기류(화장지, 주방용품중 종이제품 등), 가구, 조명기구류(의자, 책상, 일반 목제가구 및 실내조명기기류 등), 음악, 영상물류(음악, 영화CD, DVD류 등)
② 목록통관 불가 품목 : 모자 및 가죽제품의류 종류, 화장품류, 건강기능식품, 농축산물, 식품류, 물휴지,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등, 유아용 캐리어, 스포츠용 장갑, 카시트, CD, DVD 게임팩 액세서리 등
<< 목록통관 가능범위인 $200 이하라도, 위 목록통관 불가 품목이 단 1개라도 포함된 건은 목록통관이 불가하여 모두 일반통관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의류 3개, 모자 1개가 포함된 건은 모자 때문에 일반통관 진행됨. 이 경우 상품가*고시환율+국제배송비 -> 15만원 이상일 경우 관,부가세 또한 부과됨.>>
<2> 기재사항 오류 및 허위 신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
- 목록통관 가능 금액 $200 이하로 범위가 확대 적용된 부분에 대하여, 목록신고 건 중 기재사항(품목, 가격 등)을 허위로 기재 신고된 건들은 모두 과태료 대상이 되어 약 5만원의 과태료가 발생되며, 적발 범위에 따라 최대 20만원까지 확대 부과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 과태료는 짧게는 6개월에서 1년후에 세관에서 정리, 부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사업자 통관시 원산지 증명
- 사업자통관건의 경우, 미국에서 한국으로 직접 운송되어야 하며, 제품(택, 부착물 등) 및 등록해 주시는 주문서 품명상에 “made in usa”가 반드시 표기되어 있어야 조정된 FTA 협정 관세율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되지 않을 시에는 혜택을 받으실수 없게 되오니, 사업자 통관시 이 부분 명확한 확인 부탁드립니다.
※ 참고로, 지난 주 FTA 시행 후 진행된 통관 상황은 목록통관 취하시 가격자료 및 증빙자료에 대한 철저한 확인 작업이 이루어 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품명, 가격 등을 정확히 기재하시어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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