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수 60ml 이하일 경우 개수 제한없이 목록통관 가능으로 재변경되었습니다. ***
(ex> 1ml 향수 샘플 2개 -> 목록통관 가능 / 120ml 향수 1개 -> 목록불가)
(단, 상품명 옆에 반드시 ml 용량을 표기해야만 목록통관 가능 / 미기재시 목록배제)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http://www.amoo21.com/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408)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향수 60ml 이하 1개일 경우 목록통관 가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ex> 1ml 향수 샘플 2개 -> 목록불가 / 120ml 향수 1개 -> 목록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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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통관 절차 간소화로 해외 직구 증대 방안으로
목록통관 대상 범위가 아래와 같이 변경 되었습니다.
1. 변경 적용 일자 : 6/16(월) 인천 입항분부터
2. 변경 목록통관 대상 범위
① 목록통관 가능품목 : 아래 목록통관 배제 물품 이외의 전 소비재
* 범위 : 국내 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 물품중
(물품가격 미화 $100 이하, 단, 미국발 상품은 미화 $200 이하)
② 목록통관 배제 물품
- 향수 (60ml 이하 1개일 경우에도 목록배제)
=> 60ml 이하 1개일 경우엔 한해 목록통관 가능으로 변경됨
=> 60ml 이하 개수 제한 없이 목록통관 가능으로 재변경됨(2015. 03. 13)
- 의약품 (임신테스트기, 밴드, 연고 등 포함), 체온계
- 한약재
- 야생동물 관련제품
- 검역대상 물품
- 건강기능식품
-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 물품
- 식품류, 과자류
- 치약
- 일부 화장품
(썬크림, 썬블록, BB크림, 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가능성 화장품,
화장품 설명에 주름개선 또는 미백으로 적혀있는 경우)
- 통관 목록 중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 기타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3. 목록통관 가능 개수 => 50개
목록통관의 경우 총 수량 50개 초과시 자동으로 일반통관으로 변경됩니다.
(50개 이상은 목록통관으로 세관 전산업로드가 불가합니다.)
이 경우 물품가 + 국제운임 + 보험료 -> 15만원 이상일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목록통관 대상 품목이어도 해당됨)
※ 인천 공항 세관의 업무 설명회가 6/17(화) 인천세관에서 있을 예정이므로,
이후 자세한 내용 재공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