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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7-22 12:25
[필독] 신품목 분류 변경 안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4,759  

세관 요청에 따라 기존 간략한 품목 분류가 아닌 보다 세분화된 품목 분류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과는 달리 매우 세분화되어 있으니, 꼭 변경된 품목으로 품목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시저장 등으로 이미 작성하신 신청서 등의 편의를 위해
기존 품목 분류 내용을 (구)***** 로 변경하여 약 1개월 정도 유지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구)***** 품목은 삭제되어 품목 설정에 오류가 발생될 수 있으니,
금일부터 신청서 작성시엔 꼭 (new)***** 품목으로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