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센터 이용 관련 변경사항이 있어 공지드립니다.
1. NJ와 DE 합배송 불가 (1/15 도착분부터 적용)
그동안 구 NJ센터(65 Railroad Ave) 오배송 문제로 DE센터 이용을 권해드렸지만,
이젠 NJ센터 이전으로(20 Caesar Pl., Moonachie, NJ) 오배송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미국 내 TAX가 없는 제품들은 NJ센터로 주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1/15(월) 센터 도착건부터는 NJ센터와 DE센터 합배송이 불가합니다.
합배송 하실 상품은 동일 센터로 꼭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DE센터 합배송(묶음배송) 개수 변경 (1/15 도착분부터 적용)
① NJ센터 : 트래킹넘버 기준 5개까지 합배송 가능 (변동 없음)
② DE센터 : 트래킹넘버 기준 3개까지 합배송 가능
※ 합배송(묶음배송)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 신청서 개수는 3개 초과시 합배송 불가 (변동 없음)
많은 합배송(묶음배송)은 미국센터의 입출고 지연으로 이어집니다.
미국센터 신청서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 AMOO 신청서를 여러 개 작성하셔서 묶음배송 요청을 하시더라고
총 합이 NJ센터 5개, DE센터 3개를 초과하게 되면 묶음배송이 불가합니다.
트래킹넘버 6개(NJ), 4개(DE)부터는 입출고가 불가하며,
트래킹넘버를 고의적으로 미등록 또는 잘못 등록하여
추후 트래킹넘버 6개(NJ) 이상임이 확인되었을 경우, 트래킹당 5,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DE센터의 경우 트래킹넘버 4개부터는 출고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3. 장기 노데이터(미등록건) 취급수수료
- 30일이 경과한 장기 노데이터(미등록건)의 경우 수수료 3,000 + 추가 1일당 1,000 1,300원1,5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환율 상승으로 1일당 수수료 1,000 -> 1,300 -> 1,500 으로 인상) (ex. 상품이 도착된 지 32일이 된 경우 -> 3,000 + 3,000 = 6,000원 부과)
4. [중요] 묶음보류 -> 출고요청
더 이상 묶을 신청서가 없을 경우,
마지막 신청서 신청과 동시에 최초 신청서를 바로 [출고요청] 클릭해 주셔야 합니다.
[배송대행 → 출고요청 → 해당 접수번호 오른쪽 끝
클릭]
묶음처리된 합배송 신청서의 마지막 제품이 모두 도착될 때까지 [묶음보류]가 유지될 경우,
출고시 수수료 부과 (5,000원)됩니다.
(묶음하신 제품의 '출고'만 보류하실 경우엔 마지막 신청서 신청과 동시에 최초 신청서를 바로
클릭 후,
다시 '출고보류'
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 묶음보류 센터 진행
- 전체 입고 → 제품 포장하지 않은 채 창고보관 → 출고요청 → 창고확인 → 재포장 → 출고
* 출고보류 센터 진행
- 전체 입고 → 재포장 후 창고보관 → 출고요청 → 출고
묶음보류 상태에서 출고요청시 이와 같은 업무 진행으로 필요 이상의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게 됩니다.
원활한 입출고 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수수료를 부과하오니,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꼭 먼저 [출고요청]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